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아까운가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경제에서는 ‘최저임금 협상, 외국인 근로자만 웃는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올해 최저임금도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하며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한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매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잠자리와 식대까지 따로 제공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은 매년 5% 이상 상승했다. 작년은 6%를 웃돌았다. 올해도 최소 5%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달 급여가 적어도 5만원 정도는 올라간다. 1년에 6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 셈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60만명 가량이 노동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당장 손에 쥐는 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같은 날짜 노컷뉴스에는 ‘‘자고 일하고 참고’ 외국인 근로자 3苦‘라는 기사가 실렸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업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더군다나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이런 수모를 겪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거나 불평을 표출해 낼 수 없는 외국인들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시달리고있지만 사업장 변경의 문은 좁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해지와, 휴폐업, 인권침해 근로조건 위반 등의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고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를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김그루 상담실장은 "본인 회사의 고용조건이 불합리하다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사업장 변경을 이끌어 내야한다"며 "부족한 정보와 언어로 그것을 하기가 힘든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일터에서 계속 일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6만 4천여건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중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변경은 0.09%인 62건에 불과했다. "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로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들은 3D업종, 공장이나 광산, 건축 공사장 등에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힘쓰지 못 할망정 그들에게 주는 ‘최저 임금’마저 아까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60년대 만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고임금,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력 수출국이었다. 그 때 외국으로 건너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 덕분에 우리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 수준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근로환경과 알맞은 인상 지급을 위해 제도적으로 더욱 더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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