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미디어비평_점점 깊어져만 가는 갈등

점점 깊어져만 가는 갈등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연달아 이슈화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양국의 지도자 사이에서도 입장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총리 노다 요시히코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비난하였고 독도 영토 분쟁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 국제 사법 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하였다.

국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기만 하다. 올림픽 경기 때에도 서로의 우승을 인정하고 축하하지는 못할망정 무시하고 헐뜯기만 하여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일본의 극우파는 ‘국교를 끊어라’고 하면서 데모를 벌이고 있으며 일본에서 시위하는 한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일 관계에 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 만큼 자세하고 책임감 있는 기사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사의 기본 형식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기사가 종종 발견된다. 인터넷 신문 ‘뉴스1’ 8월 23일자에 ‘日관방 "총리 친서 반송은 결례…한일관계 악화는 필연적" 반발’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그 뿐, 더 이상의 내용 전달이나 분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관심이 많이 모이는 이슈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고 책임감 있는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미디어비평_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3월 27일자 매일 경제에 따르면 내년 봄부터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수업교재로 사용한다고 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는 갈수로 극우화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 정부 인사를 파견해 우리 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또한 영토 교육을 강화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아래 검정한 교과서 중 71퍼센트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에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교서한을 전달했다. 그리고 독도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있다. 예를 들어 도쿄대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 교수는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 “일본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의 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라고는 전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룰 전망이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과서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린 대담한 일본인도 있다. BBC 싱가폴 특파원인 마리코 오이는 ‘일본 역사교과서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는 기사를 기고하여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행위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일본 교육정책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하루 만에 100만건의 호응 댓글이 달리면서 일본교과서문제가 국제 사회에 뜨거운 토론주제로 던져졌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역사 왜곡의 기원은 군국주의 시대 침략사관으로 비롯된다. 군국주의시대, 일제식민통치시대부터 시작하여 2001년, 2005년, 그리고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통하여 일본 국민에게 황국사관을 주입시키고 침략의 이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아직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권위가 높은 탓에 올바른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디어비평_우기기보단 이해와 설득을

우기기보단 이해와 설득을
일반적으로 한겨레, 경향신문이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신문들의 서로 다른 방향성은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신문의 다양성은 사설, 기고 면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하지만 존중받아야 마땅한 다양한 견해와 날카로운 비판 없이 자신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옹호하고 반대되는 주장은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4달 전부터 0세부터 2세 유아들을 상대로 실시되었던 무상보육 정책이 각 지자체들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 사태에 대해 각 신문에 실린 사설들을 비교해 본 결과, '진보적'인 신문들은 설득하기보다는 공격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상대 의견을 이해하고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7월 4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설 '정부의 단견이 부른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일부분을 보면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없애고 선별지원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탁상행정으로 소요 재원을 잘못 추계하고 대책 마련을 게을리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시행 4개월여 만에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주요한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도입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선별 지원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인데 그저 '혼란을 부추긴다'라는 문제점을 언급한다. 선별적 무상 보육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피해자는 몇 명 정도이고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 생기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설득을 하려하지 않고, 그 분량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복된 공격적 문구로만 채우고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보인다. 미래 지향적이고 추상적인 근거를 말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 보육을 시행하는 선진국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예시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비판과 대안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추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부의 잘못을 떠나 이해하기 힘든 방식의 비판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은 날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 '‘보육대란’도, 무상보육 정책의 후퇴도 안된다'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보인다.
"참다운 복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가 보편적 복지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면에서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국가가 재벌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대줘야 하느냐”면서 전면 무상보육에 반기를 든다면 복지 사회 실현은 요원할 뿐이다. 국가의 복지 혜택은 누구나 누리도록 하면서 필요 재원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형성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허물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선별 지원 방식으로 바꾸려는 발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치단체와 함께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 부모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보육대란’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선 이 글에서 언급하는 '참다운 복지 사회'에 의문이 생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복지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아직 완벽한 사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 있게 언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아직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속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 보편적 정책들이 사회적 합의 이전에 실시된 것이라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국민과 여론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이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 모두 계속 자기 의견만 내세울 뿐 독자들을 설득시킬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만약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왜 반대 의견이 문제가 되고 자신의 의견이 더 옳은 방향인지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글로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신문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아닌 당위성을 반복하는 수준의 반론을 펴고 있고,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공격적 어조로 대중을 선동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다양성이라 말할 수 는 없다. 논리가 없는 비판이 다양성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신문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보다는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 의견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미디어비평_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아까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아까운가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경제에서는 ‘최저임금 협상, 외국인 근로자만 웃는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올해 최저임금도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하며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한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매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잠자리와 식대까지 따로 제공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은 매년 5% 이상 상승했다. 작년은 6%를 웃돌았다. 올해도 최소 5%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달 급여가 적어도 5만원 정도는 올라간다. 1년에 6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 셈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60만명 가량이 노동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당장 손에 쥐는 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같은 날짜 노컷뉴스에는 ‘‘자고 일하고 참고’ 외국인 근로자 3苦‘라는 기사가 실렸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업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더군다나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이런 수모를 겪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거나 불평을 표출해 낼 수 없는 외국인들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시달리고있지만 사업장 변경의 문은 좁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해지와, 휴폐업, 인권침해 근로조건 위반 등의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고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를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김그루 상담실장은 "본인 회사의 고용조건이 불합리하다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사업장 변경을 이끌어 내야한다"며 "부족한 정보와 언어로 그것을 하기가 힘든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일터에서 계속 일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6만 4천여건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중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변경은 0.09%인 62건에 불과했다. "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로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들은 3D업종, 공장이나 광산, 건축 공사장 등에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힘쓰지 못 할망정 그들에게 주는 ‘최저 임금’마저 아까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60년대 만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고임금,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력 수출국이었다. 그 때 외국으로 건너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 덕분에 우리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 수준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근로환경과 알맞은 인상 지급을 위해 제도적으로 더욱 더 힘쓸 필요가 있다.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미디어비평_올해도 계속되는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계속되는 최저임금 협상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조율에 실패했다. 협상 회의는 총 6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2차부터 4차까지는 노동자측에서 2013년 최저임금 기준 21.6 퍼센트 상승한 591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안을 제시하였다.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노동자측은 5790원 사용자측은 4910원을 제시하였지만 양측 차이가 좁혀지기엔 역부족이었다.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을 거쳐 2013년 4860원까지 최저임금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상승해왔다. 하지만 최저 임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비하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대학생들 및 다른 알바생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5790원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제시안 인걸로 비춰진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통해 5210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대학생들 가운데 최저임금으로 10000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황은 해를 거듭할 수록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일은 이를 단속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규제하는 알바 10계명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안까지 주관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비평_여성 가장의 생계 부담감

여성 가장의 생계 부담감
이혼 가정과 핵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수는 총 가구의 약 20%나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첫 여성대통령의 최우선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박 당선인이 제기한 “10만 미래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 여성고위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개선되어 ‘더 이상 성평등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우리사회의 견고한 성 격차와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평균 64%에 한참 못미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9%, OECD 국가 중 남녀임금격차 1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중 여성 노동자가 61.5% 등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자료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1월 31일자 신문에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 가장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는 두 여성 가장의 팍팍한 현실을 예시로 들었는데 두 여성 모두 낮은 수익으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도 극심해져 눈 한쪽을 실명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도 악화되었음을 토로하였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31일 발표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가정이 1년 만에 빈곤층(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포함될 확률은 13.1%로 남성 가구주 가정(4.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6년 후 이들이 빈곤해질 확률은 80.1%(남성 가장은 43.0%)까지 치솟았다. 이 조사는 2006∼2012년 한국 복지패널 조사에 응한 4만3011가구의 자료를 분석해 이뤄졌다.
여성 가장은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될 확률도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장의 14.2%는 관찰 첫 해 건강이 나빠졌다. 남성 가장의 경우는 4.4%에 그쳤다. 6년이 지나면 여성 가장의 65.7%가 건강이 악화돼 남성의 경우(32.0%)와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자기 집이 있던 여성 가장의 72.2%는 6년 후 전·월세 등으로 나와 살았다.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중단할 확률도 관찰 첫 해 여성 가장은 9.2%로 남성 가장(4.3%)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여성 가장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성 가장은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 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도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이 여성 가장의 경제적 부담감과 건강 악화는 여성 가장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고 평균 임금은 남성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의 40% 수준이라고 한다. 여성가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는 여성 가구는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것인 교육비 지출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빈곤 여성은 사회보험에서조차 소외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현황만 살펴봐도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에 아직까지 제도적, 경제적으로 성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정책 지원이 필요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다. 여성단체연합이 주장한 것 처럼 박근혜 당선자가 '첫 여성대통령'으로써 정책의 방향을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미디어비평_성의없는 인터넷기사

성의없는 인터넷기사
같은 주제,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몇 십, 몇 백가지의 다른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인터넷 기사들은 한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 마냥 단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사 전문이 같은 것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10월 11일 대구 한 여고생이 자신의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몇 달 동안 성적비관, 학교 폭력 등의 이유로 청소년 자살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난 터라 이번 사건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에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서울신문과 경북일보의 기사에서 기사의 본문 내용이 거의 같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기사 본문이다.
성적을 비관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기간 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오전 4시 4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모 여고 1학년 이모(16)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은 자신의 책상 위에 ‘중간고사 성적이 나빠서 속상하다’는 내용의 유서, 친구에게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각각 남겼다.
경찰은 이양이 성적을 비관해 7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와 주변친구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양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며, 이날이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경북일보의 기사 본문이다.
성적을 비관한 여고생이 투신 자살했다.
11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모(16)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은 자신의 책상 위에 '중간고사 성적이 나빠서 속상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투신직전 자신의 친구들에게 "먼저 가겠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등의 문자 및 예약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양이 성적을 비관해 7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와 주변친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양은 학교에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이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사를 살펴보면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형식, 본문 내용의 구성, 어휘 선택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사건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적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보자.
[헤럴드생생뉴스] 11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 A(16)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숨지기 직전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A양의 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숨진 A양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양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으며 방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중간고사 성적이 나빠서 속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며, 사고 발생한 당일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성적을 비관해 7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본문의 구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신문과 경북일보가 무성의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 밖에 될 수 없다.
대학은 물론 중, 고등학교에서도 표절 (plagiarism)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몇몇 학교에서는 입학 원서나 논문을 검토할 때에 몇 단어 이상 같은 어구가 있는지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많이 접하는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